- 1심 재판 증거채택 절차상 문제점 지적
- “녹취파일” 피고인 방어권 위해 CD등사 필요
- JMS변호인 “월명동 현장검증” 필요성 요청

(월간경제=황성익 기자) 5일 대전지법 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심리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목사의 첫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이 잘못 되었다는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시작됐다.

지난 3월 1일 넷플릭스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정 목사 변호인 측에서도 “사실 확인이 안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인해 1만 건 이상의 부정적 보도와 함께 불리하게 형성된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준것 같다”라며 여론재판에 대해 언급했다.

주목할 점은 이날 재판부가 증거채택 절차상의 문제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에 대해 검사측 의견이 있으면 밝혀 달라며 주문했다.

이어서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이 피해 현장에서 녹음을 했다는 사본 ‘음성녹음파일’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포렌식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법 절차가 의심된다며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음성녹음파일'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 측의 CD등사요청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사측은 2차 가해 피해를 언급하며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등사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일축했다.

또한 1심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함에 있어 법의 해석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판결 과정에서의 증거 채택 절차상의 문제와 음성녹취 파일의 등사 요청, 피고인측의 현장검증 요청 사항들이 받아 들여질 경우 핵심쟁점 사항으로 떠오를것으로 주목된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목사의 공범으로 구속된 여성 간부들에게 법원이 7년, 3년 등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선교회 평신도로 구성된 교인협의회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목사의 공범으로 구속된 여성 간부들에게 법원이 7년, 3년 등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선교회 평신도로 구성된 교인협의회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6일 대전지법 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공범과 방조범 혐의로 재판받는 여신도 목사들에 대해서도 최종 공판이 있었다.

이날 검사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범에 대해 성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 된다며 결심공판에서도 1심 때와 같이 주장했으나 기존 진술 이외에는 추가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공범과 방조 혐의로 재판받는 여신도 목사 변호인은 2시간 가량의 최종변론을 통해 검사측의 주장에 대해 방조행위 성립관련 법률위반, 사실오인을 지적하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4명의 여신도 목사 모두 정 목사의 범행을 모를 뿐 아니라 본적조차도 없다고 하였지만 진실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1심에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반JMS단체를 운영했던 김 교수가 선교국장을 역임했던 피고인 A씨를 접촉한 사실과  호주 여신도가 법정 진술할 때 김 교수를 불러 달라고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김교수가 JMS관련 방송제작에도 참여 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여신도 목사 최종 진술에서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정 명석 목사의 성범행이 있은것을 본적이 없었고, 만일 범행사실을 목격했다면 이미 선교회를 탈퇴 했을것이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변호인 조차도 그런사실이 있었다고 생각했으면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자백을 하게끔 하고 감경을 위한 변론을 했을 것이다라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 공범과 방조범에 대한 최종 항소심 선고는 4월 12일 금요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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